'전주 130억대 전세 사기' 사회초년생 174명 등친 주범 법정행

무자본 갭투자 방식 빌라 19채 차명 매입…피해자 20‧30대 사회초년생

전주지검 전경/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전북 전주시 전세 사기사건'의 주범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보영)는 사기 혐의로 A 씨(40대)와 공인중개사 B 씨(50대·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7월 23일부터 올해 6월 22일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주지역의 구축 빌라 19채를 차명으로 매입한 뒤 전세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확인된 피해자는 174명, 편취한 전세보증금만 130억원에 달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 사회 초년생들이며, 최소 5000만 원에서 최대 1억1000만 원까지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 등 공인중개사 10명과 그의 모친 C 씨, 지인 7명 등과 함께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중개조(6명)와 물건 매입을 소개(2명), 명의 수탁자(7명) 등 역할을 분담을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명의수탁자는 사회생활을 하며 알고 지낸 지인들이 맡았다.

실제 A 씨가 구입한 19채의 빌라 중 9채는 모친 C 씨, 나머지 10채는 바지임대인 7명의 명의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먼저 A 씨와 B 씨 등 주범 2명을 기소하고, 이들을 도와 범행한 나머지 피의자 17명에 대해서는 범죄집단 조직·활동 등 혐의 입증을 위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경찰과 함께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 범행에 가담한 다수의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혐의를 명확히 규명할 것"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