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현 익산시의원, 안전 취약계층 지원 체계 마련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 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장수인 기자
(익산=뉴스1) 장수인 기자 =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전북자치도 익산시 내 안전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익산시의회는 18일 기획행정위원회 이종현 의원(낭산‧여산‧금마‧왕궁‧춘포‧팔봉)이 발의한 '안전 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 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안전 취약계층 이용건물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을 말한다. 노인복지시설과 요양병원, 장애인복지시설, 노숙인 복지시설, 정신건강 증진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이다.
조례안에는 △건축물의 가연성 내·외벽 마감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로 개선 △스프링클러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보고·점검 사항 명시 등이 담겼다.
이종현 의원은 "화재 시 안전 취약계층 사망자 비율 9배 높다는 통계가 있다.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조례안을 통해 예상치 못한 피해로부터 안전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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