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북지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교사·학생 모두 불행"

'혐의없음' 받은 교사, 학부모 이의제기로 또 다시 조사 받아
전교조 "교권 침해에 대한 특단의 조치 있어야" 주장

전교조 전북지부는 18일 전주지검 정읍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분별한 신고로 고통받는 교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전교조 제공)2024.11.18/뉴스1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사와 학생 모두 불행한 교실이 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 정읍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칠판에 문제풀이를 시켰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로 재차 고발을 당한 것을 두고, 무분별한 고소로 교권이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18일 전주지검 정읍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려가 현실이 됐다. 경찰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은 교사가 또다시 수사를 받게 됐다”면서 “무분별한 신고로 고통 받는 교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북지부에 따르면 도내 한 중학교 교사 A 씨는 지난 2월 말, 학부모 B 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학생이 모르는 문제를 칠판에 풀게 해 망신을 줬다’, ‘특정 학생에게만 청소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는 게 그 이유였다. 교사가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것이다. 해당 교사가 문제를 풀게 한 시기는 지난해 6월이었다.

B 씨의 아동학대 신고는 예견된 일이기도 했다. B 씨와 A 교사는 앞서 지난해 말 발생한 학폭사건 처리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툼이 발생했을 당시 B 씨는 학폭 신고를 하지 않고 A 교사에서 분리조치를 요구했지만, 교사는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현행 규정상 학폭 신고를 하지 않고 교사가 임의로 강제분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사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B 씨는 이후 ‘교사가 학생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을 방조하고 있다’면서 A 교사의 전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는 게 전교조의 설명이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8월 26일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냈다. 경찰은 신고 내용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권한 내의 재량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 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로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결론을 냈다.

하지만 지난 10월 이 같은 무혐의 결정에 대해 또 다른 학부모가 검찰에 이의신청했다.

이에 전교조 전북지부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것은 ‘당연한 결과’였지만 최근 아동학대 신고를 했던 학부모 중 한명이 경찰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 해당 교사는 검찰 조사를 다시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 조사 이후 지난한 법정 싸움이 시작될 수 있다는 불안감, 다른 학부모가 이의제기하면 또 반복될 수 있다는 두려움은 교사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를 괴롭힐 수 없도록 정의로운 수사를 촉구한다"며 2370여명의 교원 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해당 교사는 또다시 수사로 인해 악몽에 시달리고 있어 정당한 교권이 무너져 내리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대한민국 교사들이 자괴감과 절망감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 개선과 교권 확립에 적극 나서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