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 고 송경진 교사 유족 만나 위로

서거석 교육감이 18일 고 송경진 교사 유족과 만나 고인의 사망에 대해 전북교육의 수장으로서 안타까움을 전했다. 또 공로패도 전달했다.(전북교육청 제공)/뉴스1
서거석 교육감이 18일 고 송경진 교사 유족과 만나 고인의 사망에 대해 전북교육의 수장으로서 안타까움을 전했다. 또 공로패도 전달했다.(전북교육청 제공)/뉴스1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고 송경진 교사 유족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다.

서 교육감은 18일 고인의 유족을 교육청으로 초청했다. 이번 만남은 고인의 사망에 대해 전북교육의 수장으로서 안타까움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목적도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부안 상서중 교사였던 송경진씨는 지난 2017년 8월5일 오후 2시30분께 전북 김제시의 자택 주택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가족과 모두에게 미안하다'는 유서가 발견됐다.

사고 당시 고인은 학생인권센터에서 학생들에 대한 체벌과 성희롱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다. 고인은 앞서 이 같은 의혹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었다. 하지만 경찰은 성추행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 내사종결했다.

갑작스러운 고인의 죽음에 유족들은 “학생인권센터의 강압적인 조사가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분노했다. 그리고 인사혁신처장 등을 상대로 소송도 제기했다.

고인은 지난 2020년 인사혁신처로부터 순직을 인정받았으며, 올해 2월에는 정부로부터 근정포장도 수여받았다.

이날 서 교육감은 유족에게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유감을 표하고 위로했다. 특히 지난 2017년 당시에는 교육청 내에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적·심리적 지원 체계가 미흡했다는 점도 아쉬워했다. 또 지난 29년간 학생 교육에 헌신한 뜻을 기리기 위한 공로패도 전달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고인과 같은 안타까운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민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행정 조사 절차 등을 정비하겠다”면서 “유사상황 재발 방지를 위해 교사 대상 사안 처리 절차와 관련한 진술거부권 보장, 신뢰관계인 및 변호사 대리인 동석, 이의신청권 보장 등 교원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고 심리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보호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94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