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끝…전북자치도, 3주간 청소년 유해 환경 집중 단속

편의점, 노래방, PC방 등 청소년 출입‧고용 위반 집중 단속

전북특별자치도청.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자치도는 18일부터 3주 동안 편의점, 노래방, PC방 등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장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12월6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등 주요 도시의 대학가 주변과 시가지 거리를 중심으로 집중 진행된다. 전북자치도 생활안전지킴이와 협력해 건전한 청소년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캠페인도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청소년 출입제한(밤 10시 이후) 업소의 표시 의무 위반 여부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서의 청소년 고용 행위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및 유해약물 판매금지 표시 여부 등이다.

위반 시에는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출입금지 위반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윤동욱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수능 이후 청소년들이 일시적 해방감에서 무심코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편의점, 음식점 등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금지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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