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살 미성년자 데리고 '조폭 야유회'…시민 위협한 주먹들

전주지검, 최근 1달 간 조폭 30명 기소

전주지검 전경/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검찰이 전북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 30명을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13일까지 한 달 동안 폭력단체 조직원 3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소된 조폭들은 시민을 폭행하거나 조직 간 집단 패싸움을 벌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중 일부는 미성년자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전북지역에서 활동하는 A파는 조직의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미성년자를 조직원으로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된 인원 중에는 △16세 2명 △17세 5명 △18세 2명 △19세 1명 등도 포함됐다.

또 B파와 C파에서는 각각 7명, 2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폭력 조직임을 알고서도 행동대원으로 가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B파는 신규 조직원들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서울에서 활동하는 선배 조직원과의 연락·만남을 주선하거나 야유회를 진행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시민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한 3개 조직 소속 폭력 사범 11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시민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로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지검은 조직폭력 사건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와 '조직범죄 대응 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