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한방 사혈치료 70대 "민간요법 준하는 행위" 항변
재판부 "의료행위로 봄이 타당"…벌금 100만원 선고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한의사 자격 없이 한방 의료행위를 한 7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7단독(판사 한지숙)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77)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7월 12일과 24일 전북 전주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B 씨를 상대로 2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B 씨의 명치와 어깨, 배꼽 등에 부항기를 이용해 피를 모은 후 침을 찔러 피를 빼는 방식으로 사혈 치료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법정에서 "(자신은)자연정혈요법 자격증이 있으며, B 씨에 대한 사혈 행위도 민간요법에 준하는 행위일 뿐이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취득한 '자연정혈요법 자격사'는 민간단체에서 발급한 자격증에 불과하다"며 "그 자격증만으로는 피고인이 사혈 등에 관한 지식수준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행한 시술은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로 봄이 타당하다"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이고 영리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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