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법' 개정…김제 용지 축사 매입 '숨통'
새만금 수질 개선 및 주민 정주 여건 개선 기틀 마련
전북자치도-정치권 협력…축사 매입 4년 연장 성과
- 유승훈 기자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자치도와 김제시는 14일 ‘새만금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김제 용지 협업축사 매입사업을 지속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김제 용지 축사 매입기한은 기존 2024년에서 2028년까지 연장된다. 새만금 수질 개선과 주민 생활 여건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은 이춘석·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다. 특별관리지역 토지 매수 규정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고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 범위에 토지의 취득·개발·임대, 새만금 사업지역의 공공지원을 위한 건축물 건축 및 관리 등이 추가됐다. 이를 통해 새만금개발공사가 보다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됐다.
전북자치도와 김제시는 개정안을 통해 김제 용지 축사 매입사업 지속 추진을 목적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필요한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김미정 전북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김제 용지 축사 매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를 통해 새만금 수질 개선과 함께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