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종료 종 울린 뒤 답안지 작성한 수험생 ‘귀가조치’
전북에서 부정행위 1건 발생
- 임충식 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학년도 수능 시험에서 현재까지 총 1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전주의 한 수험장에서 1교시 시험을 보던 한 학생이 종료 종이 울린 뒤 답안지를 작성하다가 적발됐다.
이 학생은 현재 귀가 조치됐다. 시험결과 역시 모두 무효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매년 가장 많이 발생한 부정행위 유형인 전자기기 등 반입금비 물품 소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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