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대면조사 불응' 문다혜, 장문의 검찰 비판…"수사 유출 멈춰라"

변호인단 통해 강한 유감 표명…"검찰 위법 묵과할 수 없어"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4.10.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3차례 검찰 대면조사에 불응한 문다혜 씨가 변호인단을 통해 검찰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문다혜 씨 변호인단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다혜 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 상황이 지속해서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며 "이에 대해 더는 묵과할 수 없어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전주지검에 불출석한 것은 참고인으로서 법령상 출석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사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편향적으로 진행됐고 출석을 요구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다혜 씨는 불출석 의사를 표명하면서 서면조사 방식을 검찰에 타진한 것이다. 하지만 다혜 씨가 출장과 방문 유선 조사를 모두 거부했다고 보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다혜 씨와 변호인을 제외하면 오직 검찰만 알고 있는 내용들이다"며 "다혜 씨의 출석 관련 의사 표명 사항은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개금지 사항으로 이를 공개한 검찰의 행태는 공보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혜 씨 불출석 상황과 관련한 검찰의 언론 유출 행태는 참고인의 출석을 압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다혜 씨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앞으로 이러한 동일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주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딸 다혜 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말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등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분석·복원 작업을 마친 검찰은 다혜 씨 측에 총 3차례에 걸쳐 대면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다혜 씨는 모두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