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시세가 어때요?" 사전답사 30대, 7분 만에 금은방 강도행각(종합)

현금·귀금속 등 5천만원 강탈…"부모님이 대신 갚아준 돈 갚으려고"

익산 모현동 한 금은방에서 30대 남성이 훔친 5000만원 상당의 금품.(전북경찰청 제공)2024.11.13/뉴스1

(익산=뉴스1) 장수인 기자 = 누범기간 중 금은방 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등 금품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A 씨(3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8시 30분께 익산시 모현동 한 금은방에서 주인을 흉기로 위협한 뒤 금고에 있던 현금 2000만원과 귀금속 26점 등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퇴근 중이던 금은방 주인 B 씨를 밀치고 들어간 뒤 흉기로 협박,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 씨는 범행에 앞서 지난 8일 오전 9시 30분께 해당 금은방에 전화를 걸어 "20돈 정도를 팔려고 하는데 금 시세가 얼마나 되냐"고 묻는 등 현금 보유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당일에는 해당 금은방 인근을 서성이며 사전답사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스크와 장갑 등으로 무장한 A 씨가 범행을 저지르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7분이었다.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 도주 14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지인의 자택에 은신해 있던 A 씨를 긴급체포했다.

확인 결과 A 씨는 올해 초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6일 익산시 남중동의 한 식자재 마트에서 현금을 훔치려 했던 미수범과 동일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돈을 잃어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셔서 다시 갚으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체포 당시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 금품을 모두 회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와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이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