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학부모 민원에 병들어가는 학교…교사와 학생, 모두 힘들다"

초등교장협의회,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 개정 및 교사 지도행위 재량권 확보 촉구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을 포함한 전국 초등학교 교장들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한국초등교장협의회와 전북초등교장협의회는 13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최근 방영된 PD수첩은 학부모의 과도한 교권침해와 악성 민원이 지극히 행복하고 평화로운 교육공동체를 어떻게 파괴하고 병들게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면서 “이것이 현재 우리 학교의 모습이다. 지난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교권을 위협하는 각종 민원과 이에 따른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무도 학부모를 막을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5일 방영된 PD수첩은 최근 논란이 된 전주 A초등학교 문제를 담았다. 이 학교는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된 학부모 2명의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북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이들 학부모는 지난 2년여 동안 자녀의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징계를 목적으로 한 민원도 끊임없이 제기했다. 약 1년 6개월 동안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만 16건에 달한다.

이 때문에 교장이 명예퇴직하거나 교사가 학교를 떠나는 일까지 발생했다.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해당 학부모 자녀의 담임교사가 6번이나 교체되기도 했다.

교장협의회는 “현재 학교는 일부 학부모에 의한 지나친 불신과 개별적 요구가 과도하게 표출되고 강요되고 있다. 또 교사의 교육 전문성이 침해되고 교육의 공간이 아닌 법적 다툼과 분쟁의 장이 되어가고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아동복지법 17조 '정서적 학대' 조항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 또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이 존중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교사의 지도 행위에 대한 재량권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사가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받아야 한다”면서 “교육당국은 문제 행동을 하는 일부 학생들과 학부모들로 인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보장에 당장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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