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의혹 전북도 고위직 '중징계→경징계'…"도민 정서와 동떨어져"
정종복 전북도의원 행감서 인사위원장(행정부지사) 상대로 강한 질타
- 유승훈 기자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갑질 의혹 및 지역비하 발언 등으로 감사위에서 중징계가 요구된 뒤 사직서 제출과 함께 최종 경징계 처분을 받은 전북도 고위 간부(2급 상당·임기제)를 두고 인사위원장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정종복 전북자치도의원(전주 3)은 13일 열린 기획행정위 행정감사에서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인사위원장)를 향해 “감사위에서 중징계 요구된 고위 간부의 최종 징계 수위를 경징계(감봉 3개월)로 감경한 배경이 무엇인가. 감사위를 존중·인정한다면 단 몇 시간 만에 경징계로 감경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최 부지사는 “무시하거나 졸속으로 한 것은 아니다. 감사위에서 넘어온 자료를 통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여러 인사위원들이 합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경징계 결정 사유를 밝히라는 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최 부지사는 “논의 과정에서 해임·파면(중징계 범위)은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정직·강등(중징계 범위)은 임기제 공무원에게는 적용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해명했다.
최 부지사는 정직의 경우 복직을 전제로 하는 징계여서 여론에 더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해임이나 파면이 과하다고 판단한 것인가’라는 질의에는 “그렇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전 도민이 이 사안을 두고 가슴 아파하는 것을 모르나. 타당하다고 느끼는가”라고 재차 물었고 최 부지사는 “인사위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감경 결정 사유를 밝히라는 요구에 최 부지사는 “(인사위 개최 전)사직서를 제출했다. 인사위에서 반성의 뜻을 밝혔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이 감경 요인으로 작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의원은 “최소한 도민에게 반성하고 미안하다는 사과는 했어야 마땅하다. 인사위원장도 이런 점을 권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종복 의원은 “법리적 해석이 아무리 온당하다고 해도 도민 자존심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고 최병관 부지사는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인사위를 운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감사위와 인사위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