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159㎞ 질주' 사망사고 낸 포르쉐 차주 '징역 6년'

재판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죄질 나빠, 엄벌 불가피"

전주지법/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음주·과속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50대 포르쉐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1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0)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27일 오전 0시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광장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차(스파크)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스파크 운전자 B 씨(20·여)가 숨졌고, 동승했던 C 씨(20·여)도 크게 다쳤다.

A 씨는 제한속도 50㎞ 구간에서 159㎞로 직진을 하다가 좌회전 중이던 스파크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고통을 호소하는 A 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이 과정에서 신분 확인이나 음주 측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A 씨에 대한 음주 측정은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 실시됐다.

애초 경찰이 측정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4%였다. 하지만 이 수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수 없었다.

병원을 벗어났던 A 씨가 병원과 자택 인근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매해 마셨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A 씨의 진술과 술을 구입한 영수증 등 정황 증거를 토대로 위드마크를 적용해 0.051%인 '면허 정지' 수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의 역추산 방식만으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단,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 정지' 수치인 0.036%로 재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 운전과 상상을 초월하는 과속 운전으로 인해 스무살의 두 청년과 그 가족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며 "심지어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음주 운전의 사회적 피해와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