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전북도의원 “도, 법령 위반해가며 중견기업에 특혜 제공”
“경영평가 계약 관련 감사 진행해야”
“판로지원법 상 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 예외조항 위법적 적용”
- 유승훈 기자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자치도가 경영평가 용역 추진과 관련해 중견기업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일 열린 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영평가와 관련된 위법한 계약 정황을 지적하고 면밀한 감사 및 조사를 통한 개선을 주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억2000만원 미만 용역의 경우 중소기업과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전북도의 경우 법률이 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영평가 용역(올 용역비 1억8000만원)을 수년간 한 중견기업과 체결했다.
전북도는 판로지원법 상 비영리법인에 한해 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 면제해 주는 예외규정을 담당자가 잘못 해석해 영리법인인 중견기업에 용역을 줬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업무담당자가 수없이 바뀌는 동안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위법적 관행이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 용역입찰 공고에도 중소기업 예외 조건을 잘못 해석한 문구가 그대로 들어갔다”며 “이는 법령과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계약업무를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수진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의회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으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몰랐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라며 “과거 경영평가 계약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통해 잘못을 밝히고 이를 통해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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