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전주 통합…지자체별 광역의원 감소 초래"
권요안 도의원 "민의 대변 소통 창구 줄어" 우려
도의원 1인당 인구수…전북 4만4000명, 강원 3만1000명, 전남 2만9000명
- 유승훈 기자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현행법상 기초자치단체 수에 따라 광역의원 정수가 결정되는 만큼 완주-전주의 통합이 이뤄질 경우 전북 도의원 정수가 감소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은 11일 도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22조(시·도의회의 의원정수)는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군 수의 2배수로 하고 인구 5만명 미만 자치구·시·군의 도의원 정수를 최소 1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권 의원은 “인구수와 관계없이 기초자치단체의 수가 많은 곳은 의원정수가 상대적으로 높다"면서 "전북의 경우 14개 시·군에 인구 174만4661명, 비례 4명 포함 도의원은 40명으로 도의원 1명당 4만3616명의 민의를 대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반면 강원자치도는 18개 시·군, 인구 152만1877명, 도의원(비례 5명 포함) 49명으로 도의원 1명당 대변 인구는 3만1058명이라고 비교했다. 또 전남도는 22개 시·군, 인구 179만3747명, 도의원(비례 6명 포함) 61명으로 도의원 1명당 2만9405명을 대변 중이라고 언급했다.
권 의원은 “현행법상 시·군 수가 적으면 광역의원 정수가 줄어 상대적으로 도의원 1명당 대변해야 할 인구수가 많아져 민의의 대변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며 “완주-전주 통합으로 인해 전북 도의원 정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결국 도민에게 피해를 끼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제주자치도의 경우 도의회 의원 정수에 관한 특례를 둬 자치단체 자율로 지방의원 정수를 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또한 관련 특례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요안 의원은 “시·군 수에 따라 광역의원 수가 결정돼 민의를 대변하는 소통창구가 더 많아야 풀뿌리민주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며 “완주-전주 통합은 이를 역행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정치적 힘과 영향력, 즉 자치 역량을 현저히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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