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선법 위반' 정동영 의원 첫 공판준비기일…"증거 못믿겠다"
사전선거운동 및 확성장치 사용 혐의…변호인 측, 혐의 부인
정 의원은 불출석…다음 준비기일 재판 11월25일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편집 여부 등을 따지기 위해 원본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11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 심리로 열렸다.
이날 정 의원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주 혐의점에 대해 검찰 측과 변호인 측에서 쟁점을 정리하고 공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조율하는 자리로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이뤄지는 하나의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다르게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정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통상적인 정치활동이었다"고 답했다.
변호인 측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통상적 정치활동으로 봐야 한다"며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역시 돌발적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변한 맥락에 비춰 당시 피고인이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다시 살펴봐 달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요청했다.
번호인 측은 "증거들이 전부 편집된 부분이라고 의심된다. 누가 촬영해서 어떻게 만들어진 영상인지 등 원본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사는 증거로 제출한 자료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법한 증거로 법정에서 채택할 수 있는지 의견을 정리해서 알려달라"며 "이후 검찰의 증거조사를 마친 뒤 변호인 측이 준비한 증인에 대한 채택 여부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1월 25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13일과 1월 9일께 전북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의 직원 업무교육과 종무식 행사에 참석해 마이크를 이용해 선거구민 250명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정 의원은 지난 3월 4일 기자회견에서 "여론조사에서 20대로 대답해 투표해 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냐?"는 의혹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저는 어디 가서 여론조사에 협조해 달라는 이야기를 해본 적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다"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정 의원의 발언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정 의원은 이후 "정치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농담성 발언이었다"며 해명했다. 하지만 당시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김성주 후보 측은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도 정 의원에게 '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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