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윤리특위, '동료의원 뺨 때린' 시의원 징계 절차 착수
11일 윤리특위 열고 김영일 의원 징계 본격 논의
- 김재수 기자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김영일 군산시의원이 동료의원의 뺨을 때린 것과 관련해 전북 군산시의회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1일 김 의원을 출석시켜 소명을 들은 뒤 다음 3차 회의에서 징계 심사를 거쳐 수위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달 28일 징계 심사를 위한 첫 회의를 가졌다.
윤리특위는 김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중 제3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해당 조례는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경고 △공개 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의 징계가 가능하다.
윤리특위는 '의원의 품위유지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행정적 절차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엄격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18일 임시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서 자신의 발언을 제한한 상임위원장 뺨을 때려 윤리특별위에 회부됐다.
김 의원은 곧바로 "오로지 저의 성숙하지 못한 인격으로 인해 크게 물의를 일으키게 됐다"며 "진심으로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공개 사과했다.
한편 시의회 윤리특위는 이한세 위원장을 비롯해 우종삼, 김영란, 최창호, 윤세자, 박경태, 한경봉 등 모두 7명으로 꾸려져 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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