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사회서비스원, 시·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교육
- 김동규 기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자치도사회서비스원은 7일 시·군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기획력, 사업성과 함양 등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가 4년 단위 중장기 및 연차별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시·도지사는 시·군의 지역사회보장계획 내용에 대해 조정 또는 권고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2024년 지역사회보장계획 담당자 욕구 조사 결과를 반영해 도내 사회보장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행됐다.
교육은 14개 시·군 책임자, 담당자, 협의체 직원 30여명이 참여했다.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오정아 연구원이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요석 연구원이 시행결과 평가지표 및 연차별 시행계획 작성에 대해 교육했다.
서양열 전북사회서비스원장은 “시·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컨설팅·교육 등을 통해 운영 편차를 완화하겠다”며 “담당자들의 현안과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를 정기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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