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하려고" 새벽길 여성 2명 무차별 폭행 20대…다시 법정 선다

징역 30년 선고에 검찰 "피고인 엄벌 필요"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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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성범죄를 목적으로 새벽 시간 길 가던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20대가 검찰 항소로 다시 법정에 선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8)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이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A 씨는 아직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A 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4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B 씨(20대‧여)를 폭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발견 당시 B 씨는 머리에서 피를 흘린 채 의식을 잃은 상태로 쓰러져 있었으며 옷도 벗겨진 상태였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A 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30분 전인 오전 3시 30분쯤에도 C 씨(20대‧여)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사건 발생 당일 오후 8시3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모처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19살이었던 지난 2015년 5월 새벽 시간 버스정류장에 혼자 있던 사람을 습격하는 등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 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지난 2022년 출소했다. A 씨는 신상 정보 등록 대상이 됐지만, 전자발찌 부착 상태는 아니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A 씨는 "성범죄 하려고 그랬다. 살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을 살인에 준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여성은 추운 날씨에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오랜 시간 방치돼 자칫 죽음에 이를 수도 있었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 조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범행 흔적을 지우기 위해 입고 있던 옷을 버리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복구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2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