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북지부 "단순 찬반투표 안내가 법 위반?…노조탄압 멈춰야"

31일 전주한옥마을 경기전 앞에 설치된 윤석열 대통령 퇴진 거리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민주노총 전북본부 제공)/뉴스1
31일 전주한옥마을 경기전 앞에 설치된 윤석열 대통령 퇴진 거리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민주노총 전북본부 제공)/뉴스1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교조 전북지부가 전교조위원장에 대한 법적조치에 나선 교육부에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전북지부는 1일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는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윤석열 퇴진 찬반 여부’를 묻는 투표 시스템을 안내했다는 이유로, 수사의뢰와 법적조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면서 “이는 명백한 전교조 때리기이자 노조 탄압이다. 정권 위기를 타개하려는 꼼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해당 투표는 윤석열 정부 퇴진에 관한 단순 찬반을 묻는 것으로,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면서 “심지어 전교조가 직접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다. 찬반 투표를 단순히 안내하는 것이 왜 국가공무원법 위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북지부는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교사·공무원들이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면서 “정부는 일상적인 노조 활동을 탄압하고 억압할 게 아니라 그들이 내는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산별노조,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준)와 함께 지난달 28일부터 한옥마을 경기전 앞에 거리투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94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