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참고인 조사 검찰소환 '불응' 회신…소환 일정 재조율 예상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발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1일 다혜 씨 측에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다혜 씨 측은 이날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8월 말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등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분석·복원 작업을 마친 검찰은 다혜 씨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해 왔다. 검찰은 그간 다혜 씨 측에 2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향후 다혜 씨 측과 소환 조사 일정을 다시 조율할 예정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다혜 씨 변호인 측에서 참고인 신분이니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며 "추후 일정 조율에 관한 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전주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딸 다혜 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태국 저비용 항공사다.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 씨가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하고, 딸 다혜 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한 것이 이 전 의원이 앞선 3월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또 서 씨가 2020년 4월까지 재직하며 받은 월 800만 원의 급여와 태국 이주비·주거비 등 2억3000만 원을 뇌물로 보고 이에 대한 수사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다혜씨 가족에게 지원한 금전 규모와 태국 이주 비용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서 씨 특혜 채용 의혹은 2020년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처음 제기했다. 이후 2021년 12월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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