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학수 정읍시장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무죄취지' 파기환송

사실상 시장직 유지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 ⓒ News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1,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학수 정읍시장이 기사회생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다.

이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이 시장의 발언이 의견표명에 불과하고 명백한 허위사실로도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이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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