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공사비 22억원 편취'…이장호 군산대 총장 법정행

공사업체 이권 제공 대가로 뇌물 요구하거나 받기로 약속도

이장호 국립군산대학교 총장(군산대 제공)/뉴스1

(군산=뉴스1) 강교현 기자 = 국책사업을 총괄하면서 수십억 원 상당의 공사비를 가로챈 혐의로 이장호 군산대 총장이 법정에 선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지숙)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이 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총장은 지난 2021년~2022년 해상풍력연구원장 재직 당시국책사업인 '해상풍력터빈 기술 개발 사업'을 총괄하면서 22억원 상당의 사업비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는 군산대 총장 취임 전이었다.

'해상풍력터빈 기술 개발 사업'은 당초 2018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사업 진행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2021년 6월 중단됐다.

조사결과 이 총장은 해당 사업이 중단됐음에도 공사가 완료된 것처럼 전산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22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총장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관기관이 사업비 지출서류를 RCMS에 등록하면 별다른 검토 없이 사업비가 지급되는 시스템의 구조적 특성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 총장이 공사 수주 등 각종 이권 제공의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나 직원들에게 3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거나 요구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 외에도 이 총장은 산학협력단장 B 씨와 공모해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약 4억8000만원 상당의 허위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도 했다. B씨도 이 총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 총장은 또 연구원 명의 계좌로 입금된 연구수당을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27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이 총장을 정점으로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국가지원금을 편취하고, 유착관계에 있는 공사업체에 이권 제공을 대가로 뇌물을 약속하는 등 대학의 국가 연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구조적인 비리사건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국가지원 사업의 혼란과 국고 손실을 초래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