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체납액 징수 강화 나서…28일부터 연말까지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대상 재산조사 착수
- 유승훈 기자
(순창=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순창군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조세 정의 실현 등을 위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27일 밝혔다.
순창군은 28일부터 연말까지 법인 포함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금융재산 및 부동산 보유 현황을 전면 조사할 방침이다. 필요 시 즉각적 압류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증권사와 서민금융진흥원에 각각 계좌정보와 휴면예금 내역을 요청한 상황이다.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압류금지 소액 계좌를 제외한 재산에 대해 실효성을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압류와 추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순창군은 지난 7월부터 11개 읍·면과 협력해 제3분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를 추진했다. 그 결과 애초 목표액 2억7300만원을 크게 상회하는 3억7300만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순창군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분할납부 등 맞춤형 징수 방안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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