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불법 증여 의혹 "수사 대상 아냐"
국회 문체위 국감서 언급된 의혹…전주지검 "해외 이주 지원만 수사"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의 '태국 이주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불거진 다혜 씨에 대한 불법 증여 의혹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전주지검은 24일 "최근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다혜 씨에 대한 증여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다혜 씨에 대한 불법 증여 의혹은 지난 7일 열렸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급됐다.
당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쓴 '문재인의 운명'을 출간한 출판사가 다혜 씨에게 2억 5000만 원을 디자인 값으로 지불했다고 한다"며 "도서 디자인 값을 책정하는 것은 불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으로 시작된 검찰 수사가 '딸 다혜 씨의 태국 이주 지원 의혹'에 이어 '이스타항공 방북 전세기 의혹', 그리고 '출판사를 통한 불법 증여 의혹'까지, 수사가 광범위하게 확장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가족들의 재산 축적 과정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다혜 씨 출판사 거래가 문 전 대통령에게 지급된 금액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지급된 건지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증여세 부분은 고발된 내용과 전혀 다른 별건이기에 수사 대상이거나 수사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적된 '이스타항공의 방북 전세기 특혜 의혹'이 '별건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이 수사의 핵심 내용은 이상직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 자녀에 대한 부정 지원 의혹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이 전 의원은 기업 경영인이자 정치인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방북 전세기 선정·운항 과정에서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 의원이 왜 대통령 자녀의 취업을 돕고 해외 이주를 지원했는지 살펴보려면 당시 방북 전세기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범죄사실에 대한 내용과 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수면위로 올라온 것들을 들여다보는 것이지 별건 수사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덧붙였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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