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확성기 사용' 신영대 의원…검찰 벌금 80만원 구형

올 1월 보험회사 방문해 의정활동 홍보…선고 11월28일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출석했다.2024.10.24/뉴스1

(군산=뉴스1) 강교현 기자 = 검찰이 당내 경선기간 마이크·확성기를 사용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에게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의 심리로 열렸다.

신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 역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신 의원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이날 재판은 바로 결심까지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신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신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마이크를 잡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사실관계 일관되게 자백하고 반성·후회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아량을 베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신 의원 역시 "마이크를 잡아선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순간적으로 실수했다"며 "본의 아니게 재판을 받게 돼 송구스러운 마음이다. 앞으로도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신 의원에 대한 선고 재판은 11월28일 오후에 열린다.

한편 신 의원은 당내 경선기간인 지난 1월 30일 전북자치도 군산시 신창동의 한 보험회사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마이크·확성기를 이용해 직원 20여명에게 10여분간 자신의 의정 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연설과 대담, 토론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 음향 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