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비상임조합장 10명 중 2명은 4선 이상'…최다 11선 조합장도
[국정감사] 윤준병 "상임·비상임 조합장 연임제도 개선해야"
조합장 장기 집권으로 갑질·채용 비리·특혜성 대출·일감 몰아주기 등 조합 사유화 우려
- 박제철 기자
(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전국 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가운데 연임제한이 없는 비상임조합장의 경우 최다 11선까지 연임하는 조합이 있어 1인 장기집권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상임조합장 연임 제한 폐지’의 선심성 공약까지 나왔던 만큼 상임·비상임의 구분 없이 조합장의 장기 집권에 따른 무소불위의 권한을 키우지 못하도록 견제하기 위한 연임을 제한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고창)이 24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농협의 상임·비상임조합장은 총 1111명이며, 이 중 상임조합장은 527명(47.2%), 비상임조합장은 584명(52.6%)으로 집계됐다.
현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조합 자산총액이 2500억원 이상인 경우 비상임조합장을 도입하고, 신용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상임조합장(2차 연임가능)에 비해 비상임조합장(제한 없음)은 업무 권한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마찬가지로 지역조합의 대표권자로서 직원 임면권 행사 등을 통해 조합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해 상임조합장과 권한 행사에 있어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전국 다선 비상임조합장 분포를 보면 4선 63명(10.8%), 5선 27명(4.6%), 6선 10명(1.7%), 7선 6명(1.05)이었고, 재직 40년 이상인 10선·11선 비상임조합장도 각각 1명(0.2%)씩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임조합장의 무제한 연임에 따른 무소불위의 권력은, 직원에 대한 갑질을 포함해 각종 채용 비리와 특혜성 대출, 일감 몰아주기 등 조합 사유화로 이어지면서 농협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오랜 시간 지적받았다.
실제로 올해 2월, 이천의 한 농협에서는 상임조합장을 (연임이 가능한)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대의원 67%의 반대로 무산된 바도 있었다.
이와 관련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상임조합장과 비상임조합장 구분 없이 모두 2차에 한해 연임을 제한하고 있으며,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상임조합장은 2차에 한해, 비상임조합장에 대해서는 1차에 한해 연임을 제한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비상임조합장은 전문경영인에게 운영을 맡겨 조합원의 실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영구적인 임기 연장 수단으로 전락한 상태”라며 “비상임조합장의 장기 집권으로 인한 폐단이 되풀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임 제한 규정을 개선하지 않는 것은 조직이 개선 의지도 없고 자정능력도 없는 것으로, 이는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비상임조합장의 무제한 연임에 따른 폐단을 막기 위한 입법 개정 등의 대안을 제시해 농협이 진정으로 농업과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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