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청 공무원, 채팅앱서 만난 미성년자와 성매매

검찰에 송치

ⓒ News1 DB

(전북=뉴스1) 장수인 기자 = 채팅앱으로 만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전북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북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채팅앱에서 알게 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차량 등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성매매를 한 여성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한 건"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