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전과 6범' 건설업자, 구속 위기 처하자 체불임금 일부 청산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전경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주지 않고 도주 행각을 벌여 온 60대 건설업자가 근로감독관에게 검거됐다. 임금체불로 이미 6번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던 이 남성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체불 임금 일부를 청산, 구속을 면했다.

22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건설업자 A 씨를 최근 근로감독관이 검거했다.

A 씨는 지난 1월 3일 임금체불로 기소 중지(체불액 2300만 원)된 상황에서 9000만 원 넘는 근로자 20명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을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허위 주소를 기재하고 허위로 체불 청산을 약속하는 등 임금 체불을 계속하며 도피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의 조사 결과, A 씨는 2016년부터 최근까지 8년 동안 73차례에 걸쳐 임금을 체불해 6번이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고용부 전주지청은 이달 16일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해당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A 씨가 이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에서 4000만 원 상당의 체불 임금을 청산했기 때문이다.

황정호 전주지청장은 "강제수사 절차를 통해 장기간 체불됐던 임금 일부가 청산된 데 의미가 있고, 나머지 금액도 전액 청산토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고의적·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구속 수사해 임금체불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