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의원 "이태원 참사 책임자 합당한 처벌 필요"

[국감현장] 1심에서 서울경찰청장과 용산구청장 '무죄'
"국가기관·공공기관이 책임 회피하는 나쁜 선례 없어야"

22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의원실제공)2024.10.22/뉴스1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시)은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고등법원장을 상대로 “나쁜 선례를 만들지 않도록 책임자에 대해 합당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159명이 사망하고, 195명이 부상을 입은 대형 참사가 발생했으나 1심 판결 결과 서울경찰청장과 용산구청장 등 사고의 책임자는 빠져나가고, 실무자들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기소된 전 서울경찰청장과 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기소된 용산구청장이 각각 10월 17일과 9월 30일 무죄를 선고받았다”면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분노와 허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성수대교 붕괴 후 30여 년이 지났지만 법원의 좁은 법 해석으로 대한민국 정치와 행정은 그때보다 퇴보했다”고 밝혔다

또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는 시공사와 정부의 과실로 발생했으나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라는 개념이 흔하지 않아 1심에서 상당 부분 무죄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면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발생하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산됐고 철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빗발쳤다. 이에 법원은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법 해석을 통해 성수대교 시공사와 정부를 공범으로 인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주요 책임자들에게 고의와 과실이 동시 인정되는 등 앞선 판결보다 더 전향적인 결과가 나왔으나 이번 이태원 참사의 경우 진실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2주기 전주시 추모제에서 만난 유가족의 피맺힌 호소를 전국의 법원에 생생히 전달하기 위해 질의를 준비했다”면서“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책임을 회피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 사건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와 피해자의 명예 회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성윤 의원은 검사시절 △성수대교 붕괴사건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재난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