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전담 인력 '크게 부족'

조직 개편으로 관리전담인력 편성했으나, 경찰서 3곳 중 1곳은 미배치
한병도 의원 "등록대상자 누적, 일선 경찰 부담 증가…인력 확보해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전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록 도지사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4.10.21/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전북=뉴스1) 장수인 기자 = 전국 259개 경찰서 중 92곳에는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를 위한 전담 경찰 인력이 미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올 상반기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전담 인력 251명을 편성해 체계 구축에 나섰으나 일부 경찰관서에 그쳤다.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업무는 법무부와 경찰청, 여성가족부가 나눠 맡고 있으며, 경찰청은 신상정보 수집과 사진 촬영, 주기별 대면 점검 등 대상자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올해 9월 기준 관리 인력 미배치 관서 중 등록대상자가 가장 많은 경찰서는 전북 완주경찰서(대상자 221명)로 집계됐다.

이어 충북 진천경찰서(220명), 경남 사천경찰서(219명), 서울 방배경찰서(216명), 대구 중부경찰서(205명) 순으로 전담경찰관이 없었다.

시도경찰청별로는 전남청이 22개 경찰서 중 17곳에, 경북청이 23개 관서 중 16곳에 관리 인력이 부족했다.

또 △강원청(13곳) △경남청(12곳) △전북청(10곳)에서도 미배치 관서가 많았다.

이같은 상황 속 지난 2019년부터 최근 6년간 전국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2019년 7만1명 △2020년 8만939명 △2021년 9만1136명 △2022년 10만1071명 △2023년 10만9367명으로 집계됐다. 또 올해는 지난 9월까지 11만4913명이 등록되는 등 5년새 4만명 넘게 증가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의무 위반 건수도 늘고 있다. 2021년 4640건에서 2023년 6912건으로 2년새 49%(2272건) 급증했다. 올해는 벌써 지난달까지 6350건 적발됐다.

한병도 의원은 "제도 특성상 등록대상자가 누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리업무를 맡은 일선 경찰관들의 부담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찰청은 충분한 인력 확보로 빈틈없는 관리를 도모해 국민 불안 해소와 재범 예방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