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원, 발언시간 제한한 상임위원장 뺨 때려

A의원, 위원장이 질의 제재하자 감정 격해져 폭행
위원장 "즉각 윤리위원회 회부와 함께 형사고발 진행할 방침"

군산시의회 본회의장./뉴스1 DB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 A 의원이 발언 시간을 제한한 해당 상임 위원장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다.

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18일 오전 경제항만국 항만해양과에 대한 내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정취했다. A 의원은 새만금 관할권 문제와 관련해 항만해양과를 상대로 질의를 벌였으며, 질의가 길어지자 위원장이 발언에 대한 제재와 함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언했다.

사건은 이 과정에서 발생했다.

A 의원이 회의 도중 자신의 발언 시간을 제한한 위원장에 대한 감정이 격해져 의원들이 쉬고 있는 휴게실에서 위원장의 뺨을 한차례 때렸다.

이 광경은 자리에 함께 있던 직원 여러 명이 목격하기도 했다.

이에 B 위원장은 즉각적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형사 고소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B 위원장은 "발언 시간 제한과 관련해 경건위원장으로서 규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한 것이며 이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공정한 토론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이어 "회의 종료 후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를 폭행한 것은 의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로 공공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의원이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사실관계 확인과 이에 따른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즉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민들의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민 C 씨는 "의회의 위계질서를 훼손하는 행위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해당 의원은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재임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 사무국장은 "회의장 밖이라고 하지만 의원 간 폭행 사건을 일으킨 것은 시민의 대표 기구인 의회와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 같은 행동은 의원으로서 자질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 품위에 대한 문제인 만큼 윤리위를 열어 문제를 제기해야 하고 시의회도 이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1은 A 의원에게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