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청소기 주문했는데 2개월 째 감감무소식…진정서 접수

임실경찰서 전경(자료사진)/뉴스1
임실경찰서 전경(자료사진)/뉴스1

(임실=뉴스1) 신준수 기자 = 온라인에서 로봇청소기를 구입했지만 수개월 동안 물건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북 임실경찰서는 지난 15일 A 업체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진정서에서는 A 업체의 온라인스토어를 통해 127만원 상당의 로봇청소기를 지난 8월에 구입했지만, 2달이 지난 지금도 물건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업체 소재지와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어느 지역에서 운영되는 업체인지 수사 중”이라며 “이제 막 진정서가 접수된 만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sonmyj030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