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종교서 설치한 줄 알고…" 전주 세월호분향소 방화 60대 실형

재판부 "누범기간 중 범행"…징역 1년 선고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 광장에 있는 세월호 분향소가 불에 탄 모습. (전북소방 제공)2024.5.20/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전북 전주시의 세월호분향소에 불을 지른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19일 오후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 광장의 세월호분향소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라이터를 이용해 분향소 천막에 불을 붙이려다 실패하자, 인근 쓰레기 더미에서 가져온 종이봉투를 이용해 불을 냈다.

A 씨 범행으로 분향소 천막과 내부 난방기구 등이 불에 탔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조사 결과, A 씨는 일정 주거지 없이 풍남문 광장 인근에서 노숙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특정 종교 때문에 가족이 풍비박산 나서 그랬다. 해당 종교에서 운영하는 분향소로 알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방화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로 이 사건 범행 역시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다"며 "피고인은 벌금과 징역형으로 1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