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호 "가해자가 피해자를 해고?"…서거석 "개입에 한계 있어"
[국감현장] 전북 A사립고 질타…강경숙 의원도 문제 지적
- 임충식 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가해자가 공익제보자인 피해자를 해고하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7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진행된 전북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전주 모 사립고등학교에서 불거진 갑질 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사립학교 행정실장이 직원에게 30분 동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함께 폭언했다”면서 “감사자료를 보면 차마 읽을 수도 없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학교장은 보고 받았음에도 이를 방치했다. 게다가 행정실장은 문제가 불거진 뒤 학교법인 국장으로 자리를 옮겨 여전히 근무 중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욕설과 폭언을 한 문제의 행정실장은 이전에도 특혜계약 건으로 감사에 적발된 적이 있었던 인물이다. 이런 사람이 계속 학교에 있으면 학생이 뭘 배우고 학부모가 학생을 어떻게 자녀를 학교에 맡길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정 의원은 또 “더 충격적인 것은 피해자인 공익제보자가 해임 의결됐으며, 해임 의결을 할 당시 문제의 행정실장이 참석했다는 점이다”면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해고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는 명백한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어긴 위법한 결정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 공익제보자가 해임되는 상황을 이대로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사회 회의록 조작 의혹도 제기됐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해당 학교 회의록을 보면 회의가 열린 날이 4월 16일이지만, 회의록은 회의가 열리기도 전인 4월 10일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명백한 공문서 위조다”면서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물었지만 ‘사실 확인이 어렵다. 의견이 상이하다’는 성의없는 답변만을 보내왔다”거 질타했다.
또 “해당 학교 행정실장은 자신의 아들을 신규 채용했고, 본인 역시 정년퇴직을 하자마자 정관에도 없는 법인 국장으로 셀프 채용을 했다. 게다가 교육청의 해임처분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 근무하고 있다”면서 “전북교육청은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해당 학교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고, 해임조치를 요구한 상태다”면서 “교육청이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행 사학법에 문제가 많다. 전북교육청이 개입하기에 어려움 점이 있다”고 해명했다.
또 “제보자의 해임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 구체 신청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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