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인류무형유산 등재 위해 '국가유산' 지정 시급"

박용근 전북도의원 "국가유산 미지정이라는 장벽에 막혀"

16일 박용근 전북자치도의원(장수)이 보도 자료를 내고 태권도의 ‘국가유산 지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2024.10.16/뉴스1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박용근 전북자치도의원(장수)은 16일 보도 자료를 내고 태권도의 ‘국가유산 지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태권도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태권도법)이 정하는 우리나라의 유일무이한 국기(國技)다. 하지만 국가무형유산으로는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태권도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으나 국가유산 미지정이라는 장벽에 막혀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신청을 위해서는 국가유산으로 지정이 선결과제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북자치도가 태권도를 2016년 전북도 무형유산으로 지정한 이후 국가유산 지정신청을 위한 노력을 발 빠르게 전개했어야 했다"면서 "국가유산청이 국가무형유산 신규종목 지정 조사 대상에 태권도를 포함하고도 최종 인정까지 가지 못했던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태권도는 1959년부터 국군 태권도 시범단의 해외 파견을 시작으로 민간 외교와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는 한류의 원조"라며 "지금도 전 세계 200개가 넘는 국가에서 1억5000만 명 이상이 수련하는 세계적인 스포츠로 명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국가유산 지정을 신속히 완료하고 인류무형유산 등재 신청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