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모집

식품 기업·기관 대상…특구 지정 시 참여기업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용
내년 4월 최종특구 지정 후 4년 간 규제특례 실증사업 추진

전북특별자치도청.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자치도는 31일까지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전북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규제자유특구’ 공모에서 기능성식품 분야 후보 특구로 선정됨에 따라 특구 사업자를 발굴하고 실증사업을 추진하기 진행된다.

특구에서는 세 가지 주요 사업이 실증될 예정이다. 먼저 미등재 고시형 기능성 원료를 일반 식품에 적용하는 실증사업이 추진된다. 현재 29종으로 한정된 기능성 원료의 범위를 확대해 기업들이 차별화된 기능성 표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들이 GMP(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를 충족하는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강기능식품 공유공장 운영 사업이 진행된다. 이는 중소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자동화된 생산 시스템을 도입해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사업화 실증이 이뤄진다. 기능성 및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플랫폼이 구축돼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제품을 신속하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특구 사업자 모집과 함께 각 실증 사업별로 특례 부여 및 규제 해소 방안을 마련해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심사를 거쳐 내년 4월 최종 특구로 지정되면 2026년부터 4년간 규제 특례를 적용한 실증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참여 희망 기업은 국내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향후 특구 지역 내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신설할 수 있는 기업·기관이어야 한다.

대상은 일반 식품, 기능성 표시 식품, 건강기능식품 기업, 연구개발 기업 및 기관이다.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통해 신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는 기능성식품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9125i1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