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하려고" 새벽길 여성 2명 무차별 폭행 20대…무기징역 구형
피고인 "살해 의도 없어, 피해자들에게 죄송"…선고 30일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검찰이 성범죄를 목적으로 새벽 시간 길 가던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8)에 대한 결심 공판이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곤)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검사는 "피고인은 강간 및 강도 범행을 하기 위해 새벽 대학가를 돌아다니다 범행 대상을 물색 후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하는 묻지마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정신적·신체적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단기간에 재차 범행을 저질러 재범 확률이 극히 높다. 엄중한 형의 선고만이 재범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만큼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또 보호관찰과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요구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죄는 매우 중하지만, 살인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A 씨 역시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30일에 열린다.
검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10일 오전 4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B 씨(20대‧여)를 폭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발견 당시 B 씨는 머리에서 피를 흘린 채 의식을 잃은 상태로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옷도 벗겨진 상태였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30분 전인 오전 3시 30분쯤에도 C 씨(20대‧여)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사건 발생 당일 오후 8시3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모처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19살이었던 지난 2015년 5월 새벽 시간 버스정류장에 혼자 있던 사람을 습격하는 등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 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지난 2022년 출소했다. A 씨는 신상 정보 등록 대상이 됐지만, 전자발찌 부착 상태는 아니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A 씨는 "성범죄 하려고 그랬다. 살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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