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태 전북도의원 발의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김동규 기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자치도의회는 전용태 의원(진안)이 발의한 ‘전북자치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례안은 △교육감 등의 책무 △헌혈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학교에서 숭고한 생명 나눔 활동인 헌혈의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전용태 의원은 "올바른 교육을 통해 헌혈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가치관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례의 제정 목적이 조속한 시일 내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해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이 오는 17일에 열리는 제41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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