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공휴일·토요일은 제외 산정해야"
한경봉 의원 대표발의 '행정사무감사 확충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 김재수 기자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는 14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서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2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확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확충으로 충실한 감사를 실시해 시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의 개정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서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한경봉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의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며 "시‧군 및 자치구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공휴일과 토요일이 포함되면 실질적인 감사 기간은 7일 이하가 되어 충실한 감사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권의 작용에 속하는 국가의 사무를 각 지방의회가 감독하는 일'이므로 의회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 중 하나인 감사 업무가 철저하게 시행되어야 한다"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안 보고 또는 서류 등 제출 요구,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 요구, 검증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데 충분한 기간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군산시의 경우 실질적인 감사 대상을 과 단위로만 계산해도 하루 평균 7개 과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야 된다"며 "7일 이하의 기간에 23명의 의원이 충분한 감사 활동을 실시하기에 물리적으로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건의문은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회사무총장, 행정안전부장관,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의회장,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회장에 각각 송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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