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전북도 국감…‘대광법’ 개정 필요성 공감

[국감현장]전북지사 “전주, 전국 유일 광역교통망 체계 갖춰져 있지 않아”
위원들 법 개정 ‘적극 공감’…“국토부, 기재부 적극 지원해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4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북특별자치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4.10.14/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14일 전북자치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전북의 ‘대광법’ 개정 현안이 화두에 올랐다.

여야 위원들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뒤 22대 국회에 재발의 된 대광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 공감을 표하며 국토부와 기재부의 전향적 태도를 주문했다.

이날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대해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국가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123조 제2항을 제시하며 “균형발전은 지방의 단순한 볼멘소리가 아니고 헌법에 기반 한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자치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교통망 지원이 되지 않는 지역”이라며 “교육·주거·행정의 중심인 전주시를 기준으로 광역교통망 체계가 갖춰지지 않다보니 일상적인 출퇴근 시간조차 교통대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토위에 계류돼 있는 대광법의 연내 개정을 촉구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14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북특별자치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14/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여야 위원들은 김 지사의 법 개정 요청에 상당 부분 공감을 표했다. 특히 국토부는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반면 기재부가 반대 기류를 보이고 있다는 김 지사의 설명에 전북도의 기재부 적극 설득을 요청하기도 했다.

정준호 위원은 “대광법은 지난 1997년 당시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원 취지가 광역시가 아닌 광역교통”이라며 “(전북자치도의)기재부 설득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지사는 “기재부의 반대 이유는 전주시를 대상에 포함킬 경우 전주와 비슷한 ‘50만 이상’ 지역도 요구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라며 “하지만 대상지역으로 거론되는 창원, 청주, 수원은 이미 부산, 대전, 수도권으로 포함돼 있어 확장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황운하 위원은 전국에서 전북의 인구감소율이 가장 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비수도권의 인구감소 원인 중 대중교통 등 광역 교통인프라가 직접 연관된다는 분석 논문이 있다. 대광법 대상에 전북이 제외돼 있어 지역 인구 감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위원은 광역 교통 예산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특히 전북은 심하게 소외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김 지사에게 “시도지사협의 차원에서 공동대응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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