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수 전북도의원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필요"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지원 일부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정수 전북자치도의원이 발의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뉴스1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자치도의회는 한정수 의원(익산4)이 발의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협의회 사업에 대한 일부개정 △시·군별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근거 규정 신설 △의견 개진에 대하여 신설 △지원 및 지도에 대하여 개정 및 신설 등이다.

개정 조례안은 전북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와 지원에 대한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한정수 의원은“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의 역할과 역량이 강화돼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협의회와 시·군협의회가 교육발전을 위해 교육감과 교육장에게 교육현안, 학교현안, 지역현안 등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제도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17일 열리는 제41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시행된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