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확성기 사용' 사전 선거운동 혐의…신영대 의원 법정행
올 1월 보험회사 방문해 의정활동 홍보…불구속 기소
- 강교현 기자
(군산=뉴스1) 강교현 기자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이 법정에 선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1월 30일 전북자치도 군산시 신창동의 한 보험회사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마이크·확성기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자신 의정 활동을 홍보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치러진 제22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3월 28일에서 4월 9일까지였다.
공직선거법은 연설과 대담, 토론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 음향 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신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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