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농협은행 진안군지부, 중소기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

전북자치도 진안군은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해 농협은행 진안군지부와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뉴스1
전북자치도 진안군은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해 농협은행 진안군지부와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뉴스1

(진안=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자치도 진안군은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해 농협은행 진안군지부와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관심지역 기업 대상 특례 보증 사업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지역 주력산업 기업 △지방 이전 기업 △농식품 분야 우수기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등 지역 기업이 특례보증 기업으로 선정되면 농협은행의 저금리대출, 신용보증기금의 우대보증, 진안군의 이차보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직전 연도 매출액의 20% 이내에서 중소기업은 최대 30억 원,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최대 5억 원이다.

진안군은 최종 대출금리에서 2%의 이차보전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원한다.

전춘성 군수는 “기업지원 특례보증이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