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학력 기재' 전북도 체육회장 후보자, 항소심도 벌금 90만원

재판부 "선거 결과에 큰 영향 없어"…검사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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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전북도 체육회장 선거 후보로 출마하면서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이창섭)는 10일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15일 실시된 제37대 전북도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허위 학력 기재 부분이 수정된 점, 피고인이 낙선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면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허위 작성해 선거참여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피고인의 범행의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허위 학력 기재 부분을 수정하고 알린 점,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