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의원 "전북만 차별하는 대광법은 위헌"…개정안 대표 발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2024.10.10/뉴스1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2024.10.10/뉴스1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을)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하 대광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성윤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직후부터 “전북만 차별하는 대광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17일 ‘전북만 차별하는 대광법은 위헌이다’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알리고 시민들의 여론을 모으는 데 노력했다.

8월 28일에는 국회 법사위에서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대광법 문제점과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해 장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까지 받아내기도 했다.

또 8월 30일에는 전북자치도청에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시도의원 100여 명이 함께 모여‘대광법 문제점 및 개정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9월에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대광법 개정을 위한 범도민추진위원회’가 시민 260여명의 참여로 구성됐다.

개정안은 광역교통량, 광역교통비율 등 광역교통 수요 평가,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해 전북자치도가 대광법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전북은 연간 1조 9400억원의 교통혼잡비용이 발생하는데도 대광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광주·대전은 교통혼잡비용 1조 8000억원, 울산은 1조 300억원인데도 대광법 적용을 받아 지원되고 있다.

현행 대광법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와 그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에 포함된 대도시만 지원된다.

이성윤 의원은 “범도민추진위원회와 함께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통과 이후에는 법안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겠다”면서 “중앙정치에서 소외된 전북의 목소리를 더 크게 낼 수 있는 다양한 법안도 계속해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