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5년간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뒤 구상권 청구 단 2건

[국감브리핑]박은정 "가해자에 구상권 행사 철저히 해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2024.9.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전주지검이 최근 5년간 범죄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뒤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가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비례)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3년)간 전주지검에서 범죄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구조금은 67건에 총 26억 9679만원이다.

그러나 전주지검에서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전체 67건 중 2건(7394만 원)으로 구조금 지급 금액 대비 구상액 비율은 2.7%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중 서울동부지검 0.05%(1건·50만 원), 제주지검 0.2%(5건·123만 9000원)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것이다.

구조금 지급액 대비 구상액 비율을 가장 높은 곳은 춘천지검으로 19.9%(14건·3억 300만 원)였다.

범죄 피해 구조금은 범죄로 인해 장애·중상해·사망 등을 겪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가해자로부터 배상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국가가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범죄 피해 구조금을 지급한 뒤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박 의원은 "구조금에 대한 검찰의 구상권 청구는 시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국가 재정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가해자 재산 추적이 쉽지 않다는 핑계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범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국가 재정 손실 방지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