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올해 남은 회기일정 확정…제268회 임시회 14일 개회

내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 조례안 등 56건 상정

군산시의회는 8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올해 남은 일정을 모두 확정했다.(군산시의회 제공) 2024.10.8/뉴스1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가 올해 남은 일정을 모두 확정했다.

시의회는 8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68회 임시회 일정과 제269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기간 등 올해 남은 일정을 모두 확정했다.

제268회 임시회는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열기로 했으며, 제269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40일간으로 확정했다.

임시회에서는 군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6건의 부의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이중 시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14건의 조례안이 의원 발의로 상정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예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영일 의원) △군산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서동완 의원) △군산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은식 의원) △군산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세용 의원)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신애 의원) △군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연화 의원) △군산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연화 의원) △군산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이한세 의원) △군산시 선택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최창호 의원) △군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및 화재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한경봉 의원)이다.

아울러 운영위는 위원회 제안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과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고 제2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나종대 운영위원장은 "각종 안건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