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금연구역 합동 점검·단속 실시…11월29일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미터 이내 중점 점검

19일 서울 중구 거리에 설치된 흡연부스에 '흡연부스 외부는 금연구역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안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4.8.1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자치도는 금연구역 준수 여부 및 금연문화 확산 등을 위해 11월29일까지 금연구역 합동 점검·단속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에는 시·군, 경찰서, 교육지원청,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관계자 등 총 224명이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담배자동판매기 28대와 공중이용시설 등 총 7만2306개 금연구역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와 담배자동판매기 운영 실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도는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금연구역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사전 안내를 통해 금연구역 관련 법령과 준수사항을 알리고 점검 이후 결과에 따라 추가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지난 8월17일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했다.

황철호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합동 점검·단속을 통해 국민건강증진법 준수와 함께 금연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역사회 내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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